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라서 사업자산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각종
계약 당사자도 대표자 개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인사업자
개인명의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에 비용처리가한 가능한지, 본인명의 신용카드로도가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혼란을 겪는 사업자가 많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에 대해
갖고지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짚어보자
자동차 비용처리 하려면고 리스해라?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종 자동차를 리스하고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처리를 할면 수 있는할 것으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혹자는
자동차 리스회사에서 최대로로 리스료의 41.8%를 절세할로 수 있다고 하는할 말이
사실인지를 문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명의로는 차량을 매입하고로 사업자등록번 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법인과 마찬가지로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가로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리스료에 대한가 절세효과는한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종합소득금액 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는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1.8%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해당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한 6.6%의 절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부가세 혜택 보려면는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가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면 하던데 사실인지를 문의하는고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는 체크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는 정규증명서류로
인정받아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는면 것이 아니다.
또한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으면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내역을 조회하기가면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명의의 카드도가 사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매우 용이하다. 다만 주의할면 점은할 해당 카드의 사용처가은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카드를 사용하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용 차량은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는가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자동 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및 자동차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 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는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또는로 화물차를 매입하는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는 가능하다. 현재 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되는가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1,000cc
이하인 자동차는 모닝, 레이 및 스파크(마티 즈)가는 있으며, 9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카니발, 스타렉스 및 투리스모가가 있다. 그리고 코란도스포츠가가 화물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가 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할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각종
유지비용에 대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가한 가능하다는가 것이다. 따라서 연료의 종류가
휘발유, 경유 또는 LPG 인지 여부가는 매입세액공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료를
매입세액공제가가 가능한가 차량에 사용하였는지한 여부가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 호로는 세금계산서 받아야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계약을 하는로 경우에도는 사업을 위한도 지출을 한한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예전에 소매업을 영위하는한 개인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신차를 매입하고는 자동차제조사
에서 사업자등록번 호가고 아닌 주민등록번호로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을 개인명의로 취득하더라도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 호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로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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