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이듬해 5월 중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원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통틀어 지칭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수입금액 : 1/1~12/31까지 매출공급가액의 합계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기본공제액(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다자녀추가공제+특별공제(표준공제)+기부금공제액+연금보험료공제액+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3억원   35% 1,499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즉,    과표가 4700만원 이라면   1200*6% + 3400*15% + 100*24% = 606만원 이네요
        과표가 4500만원 이라면  1200*6% + 3300*15% = 567만원 이네요
        과표  200만원 차이가   세금 39만원 차이네요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해요.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어요. 표만 봐서는 계산방법이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과세표준 금액이 1천 3백만 원이라면, 1천 2백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백만 원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12,000,000x0.06 + 1,000,000x0.15 = 870,000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더 쉽게 해주는 것인데요. 일일이 금액을 쪼개서 곱하고 더하지 않고, 누진공제액을 바로 빼주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수식을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13,000,000x0.15 – 1,080,000 = 870,000

보세요, 같은 산출세액이 나왔죠?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나와요. 총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빼주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율]
*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방법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는 스스로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해요.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죠.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 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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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라서 사업자산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각종
계약 당사자도 대표자 개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인사업자
개인명의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본인명의 신용카드로도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혼란을 겪는 사업자가 많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짚어보자


자동차 비용처리 하려면 리스해라?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종 자동차를 리스하고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혹자는
자동차 리스회사에서 최대로 리스료의 41.8%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를 문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명의로 차량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번 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법인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리스료에 대한 절세효과는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종합소득금액 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1.8%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해당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의 절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부가세 혜택 보려면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가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정규증명서류로
인정받아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내역을 조회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명의의 카드도 사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매우 용이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카드의 사용처가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카드를 사용하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용 차량은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자동 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및 자동차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 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를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1,000cc
이하인 자동차는 모닝, 레이 및 스파크(마티 즈)가 있으며, 9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카니발, 스타렉스 및 투리스모가 있다. 그리고 코란도스포츠가 화물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각종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료의 종류가
휘발유, 경유 또는 LPG 인지 여부가 매입세액공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료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 호로 세금계산서 받아야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위한 지출을 한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예전에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신차를 매입하고 자동차제조사
에서 사업자등록번 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을 개인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번 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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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챙겨두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알짜배기 방법’ 중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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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란?


원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장부에 기장할 때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또한 신고 시에 개별 사항을 누락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 했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 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경우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여 신고는 훨씬 간편해지고 누락으로부터는 안전해 지는 셈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등록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신고 기간 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면,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 근로자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내역 등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카드사로부터 제출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흔히 개인사업자 카드 또는 개인사업자 지출카드라고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개인사업자 용으로 특화된 카드든 일반카드든 상관없이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비용처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는 근로소득 공제자와는 달리 공제 대상이 아니며, 거래처별 수취명세(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카드를 등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어떻게 만드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법인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국세청에 자동 등록됩니다.

참고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대상 14만2000명, 건수 843만8000건, 금액 8855억 원)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 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편리한 이유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 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
-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개인사업자 중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한 금액의 2/100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지출경비로 처리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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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우측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조회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 기간 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 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공제’와 ‘불공제’로 표시되어 나오는데 이대로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공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래를 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거나 ‘간이사업자’인 경우나, 식당•사우나 등은 불공제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식당 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로 고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주의점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1. 개인적 사용, 접대비
- 가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접대비 등은 불공제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거나 사업상의 소모품으로 사용한 경우는 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류비, 수리, 소모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800CC 이하 차량, 9인 이상 승합차, 화물차이며 따로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매입세액 환급 대상 차량은 구입할 때는 물론 유류비나 수리 등의 경우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사용분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화면에서 ‘불공제’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부당 공제 불이익
-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공제로 처리했을 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하며,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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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을 연재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전문가에게 회계 및 세무 관련 일을 위임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기초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두 번째,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법인기업이 좋을까? 개인기업이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사업을 다년간 영위해온 개인사업자들도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 규모, 사업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형태를 결정할 문제이며 어느 한 형태가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 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의무의 면제 또는 간편장부로 대체 가능함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 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 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중소기업은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기업이윤에 대하여 비교적 저율(10% ~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 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수준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기업의 이윤이 커지면 6% ~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2백만원 이상의 설립비용이 발생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세무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사견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을 주 고객으로 하고 현금거래의 비중이 큰 자영업(소매, 요식업, 숙박업, 소규모 개인서비스업 등)은 개인기업의 형태가 적합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사업은 법인기업의 형태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인기업 중 매출액의 규모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상인 경우는 법인기업 보다도 세무상 관리가 더 까다롭게 세법이 강화되었으므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세무상 관리비용 절감이나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기준수입금액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등

연매출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과 보험업 등

연매출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연매출 7.5억원 이상

회계법인새시대세무사 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 세무 관련 문의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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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7월~12월, 법인사업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듬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누락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가량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만큼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②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누락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하지만,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③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출 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각종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새시대 세무사 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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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률/세무 2014. 8. 18. 17:22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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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배제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4)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소득금액의 결정은 기장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추계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추계방법은 수입금액에 정부가 일정한 비율(단순 •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합니다.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간편하지만 정부가 업종에 따라 정해놓은 경비율이 매우 낮은경우에는 장부기장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까? 
 
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복식장부 방법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영세성과 기장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일자별 거래 내용과 거래처, 매출과 매입, 고정자산 매매 사항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은 이 경우에도 기장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높은 율의 가산세(20%, 허위신고 등은 40%)가 부과되므로 기장으로 신고를 하든 추계로 신고를 하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14,900,000
300,000,000 초과 38% 23,900,000



 

 

회계법인새시대 세무사 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 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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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한 것과는 별개인 것이고,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상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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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까지 같이 승계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부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채무상당액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시가표준액이 무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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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율은 1,000분의 20을 적용하면 되고
등록세율은 상속인 외의 자가 수증인이 되면 기타무상취득(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상속인이 수증인이 될 시 기타무상취득(1,000분의 15)과 상속(1,000분의 8)중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A) 취득세등 관련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유증(등록세)-행정자치부 전자질의 답변(자료 해운대구)

유증은 유언으로써 자기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 상속인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 상속과 동일하게 보아 8/1000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15/1000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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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여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졌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성립한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면 추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 앞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규정은 취득으로 보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취득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해제관련 입증서류를 30일내에 제출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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