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까지 같이 승계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부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채무상당액은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시가표준액이 무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Posted by 주말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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