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한 것과는 별개인 것이고,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상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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