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율은 1,000분의 20을 적용하면 되고
등록세율은 상속인 외의 자가 수증인이 되면 기타무상취득(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상속인이 수증인이 될 시 기타무상취득(1,000분의 15)과 상속(1,000분의 8)중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A) 취득세등 관련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유증(등록세)-행정자치부 전자질의 답변(자료 해운대구)

유증은 유언으로써 자기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 상속인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 상속과 동일하게 보아 8/1000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15/1000 
      세율 적용

Posted by 주말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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