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여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졌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성립한다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면 추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 앞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규정은 취득으로 보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취득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해제관련 입증서류를 30일내에 제출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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