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을 연재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전문가에게 회계 및 세무 관련 일을 위임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기초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두 번째,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문제 중 하나가 법인기업이 좋을까? 개인기업이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사업을 다년간 영위해온 개인사업자들도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 규모, 사업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형태를 결정할 문제이며 어느 한 형태가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 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의무의 면제 또는 간편장부로 대체 가능함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 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 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중소기업은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기업이윤에 대하여 비교적 저율(10% ~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 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수준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기업의 이윤이 커지면 6% ~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2백만원 이상의 설립비용이 발생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세무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사견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을 주 고객으로 하고 현금거래의 비중이 큰 자영업(소매, 요식업, 숙박업, 소규모 개인서비스업 등)은 개인기업의 형태가 적합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사업은 법인기업의 형태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인기업 중 매출액의 규모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상인 경우는 법인기업 보다도 세무상 관리가 더 까다롭게 세법이 강화되었으므로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세무상 관리비용 절감이나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기준수입금액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등

연매출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과 보험업 등

연매출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연매출 7.5억원 이상

회계법인새시대세무사 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 세무 관련 문의 :02-2679-9809, 9810

Posted by 주말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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