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이듬해 5월 중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원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통틀어 지칭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수입금액 : 1/1~12/31까지 매출공급가액의 합계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기본공제액(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다자녀추가공제+특별공제(표준공제)+기부금공제액+연금보험료공제액+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3억원   35% 1,499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즉,    과표가 4700만원 이라면   1200*6% + 3400*15% + 100*24% = 606만원 이네요
        과표가 4500만원 이라면  1200*6% + 3300*15% = 567만원 이네요
        과표  200만원 차이가   세금 39만원 차이네요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해요.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어요. 표만 봐서는 계산방법이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과세표준 금액이 1천 3백만 원이라면, 1천 2백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백만 원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12,000,000x0.06 + 1,000,000x0.15 = 870,000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더 쉽게 해주는 것인데요. 일일이 금액을 쪼개서 곱하고 더하지 않고, 누진공제액을 바로 빼주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수식을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13,000,000x0.15 – 1,080,000 = 870,000

보세요, 같은 산출세액이 나왔죠?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나와요. 총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빼주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율]
*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산출방법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는 스스로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해요.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죠.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 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Posted by 주말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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