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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배제대상 |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4)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소득금액의 결정은 기장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추계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추계방법은 수입금액에 정부가 일정한 비율(단순 •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계산합니다.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간편하지만 정부가 업종에 따라 정해놓은 경비율이 매우 낮은경우에는 장부기장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까?
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복식장부 방법에 의한 기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영세성과 기장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일자별 거래 내용과 거래처, 매출과 매입, 고정자산 매매 사항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은 이 경우에도 기장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높은 율의 가산세(20%, 허위신고 등은 40%)가 부과되므로 기장으로 신고를 하든 추계로 신고를 하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300,000,000 초과 | 38% | 23,900,000 |
회계법인새시대 세무사 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 세무 관련 문의 : 02-2679-9809, 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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